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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제도 개요
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사업이란?
HUG가 대위변제* 주택을 매입**하여 매입가격만큼 임대인의 채무를 일시상환받고, 남은 채무(대위변제금-매입가격)는6년간 이자납부 및 만기일시상환(필요시 분할상환 가능)하는 제도
* 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
**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부여(재매수 시점의 시세로 매입 가능)

- 신청대상: 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(대위변제)하여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
- 대상물건: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 부천시)에 위치한 연립·다세대주택, 오피스텔이 매입대상이에요
- 매입가격: 주택가격(공시가격 140% 또는 HUG 인정감정가격*) x 90%(연립·다세대) 또는 85%(오피스텔)로 산정돼요
제도활용 시 혜택
채무상환 자금 마련
혜택Ⅰ 신속한 채무상환, 상환유예로 채무부담 경감
-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6년간 장기간에 걸쳐 이자납부 및 만기일시상환(필요시 분할상환* 가능)
* (비균등) 분기별로 원금의 1.2% 이상 상환, 마지막 회차에 나머지 원금 일시 상환
이자 등 부담비용 절감
혜택 Ⅱ 연 이자율 7%p↓, 연 2천만원 절감
- (경매 시) 이자(법정이율) 연 5% → 지급명령 후 연 12%
+ 지급명령, 강제경매 비용 임대인 본인 부담
- (협의매입 시) 이자 연 5%(만기일시상환) / 연 4%(분할상환)
우선매수 기회 부여
혜택 Ⅲ 향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획득
- 임대의무기간 후 남은 채무를 전부 상환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기회 부여
* 매각예정가 = '재매수시점 시세(HUG 인정감정가격)'와 '공사 매입가+부대비용(취득세 등)' 중 높은 가격

절차 안내

신청기간 및 방법
신청기간
2024년 9월 6일부터 신청 가능
신청방법
임대인 관할 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센터별 전담 상담번호
- 서울북부관리센터 : 02-6021-8665
- 서울동부관리센터 : 02-2050-7854
- 서울서부관리센터 : 02-6123-8229
- 인천관리센터 : 032-211-4363, 4365
- 경기관리센터 : 031-8002-7043
- 영남관리센터 : 051-922-7456
- 중부관리센터 : 042-719-5543
신청 시 유의사항
임대인 조건
- 임대인이 개인이어야 해요
- 전세보증을 제외한 다른 보증채무는 없어야 해요
- 세금체납이 없어야 해요
- 전세보증 가입주택 3채 이상이면 안돼요
* 협의매입은 최대 2채까지 가능해요
- 매입대상, 매입요건에 적합해야 해요
우선매수가능시기
- 임대의무기간 후 잔여 채무를 전부 상환하면 우선매수기회가 부여돼요
신청 시 준비 서류

매입대상 및 요건
매입대상
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 부천시)에 위치하고 매입요건을 충족하는 연립·다세대주택, 오피스텔
매입요건
① 저당권, 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해요
② 대위변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커야해요
③ 건축물 연령이 15년 이내여야 해요(소유권보존등기일 기준)
④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해요
⑤ 민간임대주택이 아니어야 해요
⑥ 그 밖에 매입·임대에 부적절한 사유가 없어야 해요
(공사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제한이 없을 것, 전용면적 14㎡ 이상 및 85㎡ 이하일 것, 불법 또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, 지하(반지하 포함)에 위치하지 않을 것, 미압관리비가 없을 것,생활여건에 취약하지 않고 재난·안전상 우려 없을 것)
Q&A
대상 요건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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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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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매입신청일까지 15년 이내 여부를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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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의 취지는 개인 임대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재기 지원이므로 법인 임대인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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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 가입주택 3채 이상의 보유자는 든든전세Ⅰ(경매형)으로 매입합니다.
매입 관련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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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은 HUG 관리센터를 통해 매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후 HUG는 매입 대상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 및 주택 현장점검 등의 매입심사를 진행하여 임대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. 이후 매매계약 체결, 소유권 이전, 상환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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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. 다만, 하자보수 필요 여부에 따라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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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분할상환 중인 임대인도 매입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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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UG 관리센터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우선매수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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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UG는 임대의무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 우선 매수 최고를 하고, 우선 매수 최고일로부터 3개월 내 임대인은 HUG로 우선매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합니다. 회신일로부터 4개월 내 임대인은 매매 계약체결 및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이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남은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. -
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. 임차인이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매수 전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