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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제도 개요

   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사업이란?

     

    HUG가 대위변제* 주택을 매입**하여 매입가격만큼 임대인의 채무를 일시상환받고, 남은 채무(대위변제금-매입가격)는6년간 이자납부 및 만기일시상환(필요시 분할상환 가능)하는 제도

     

    * 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
    **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부여(재매수 시점의 시세로 매입 가능)

     

     

    • 신청대상: 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(대위변제)하여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
    • 대상물건: 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 부천시)에 위치한 연립·다세대주택, 오피스텔이 매입대상이에요
    • 매입가격: 주택가격(공시가격 140% 또는 HUG 인정감정가격*) x 90%(연립·다세대) 또는 85%(오피스텔)로 산정돼요

     

     

    제도활용 시 혜택

    채무상환 자금 마련


    혜택Ⅰ  신속한 채무상환, 상환유예로 채무부담 경감

     

    -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6년간 장기간에 걸쳐 이자납부 및 만기일시상환(필요시 분할상환* 가능)
    * (비균등) 분기별로 원금의 1.2% 이상 상환, 마지막 회차에 나머지 원금 일시 상환

     

    이자 등 부담비용 절감

     

    혜택 Ⅱ  연 이자율 7%p↓, 연 2천만원 절감

     

    - (경매 시) 이자(법정이율) 연 5% → 지급명령 후 연 12%
    + 지급명령, 강제경매 비용 임대인 본인 부담
    - (협의매입 시) 이자 연 5%(만기일시상환) / 연 4%(분할상환)

     

    우선매수 기회 부여


    혜택 Ⅲ  향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획득

     

    - 임대의무기간 후 남은 채무를 전부 상환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기회 부여
    * 매각예정가 = '재매수시점 시세(HUG 인정감정가격)'와 '공사 매입가+부대비용(취득세 등)' 중 높은 가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절차 안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기간 및 방법

    신청기간

    2024년 9월 6일부터 신청 가능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임대인 관할 관리센터를 방문하여 신청

     

    센터별 전담 상담번호

    - 서울북부관리센터 : 02-6021-8665
    - 서울동부관리센터 : 02-2050-7854
    - 서울서부관리센터 : 02-6123-8229
    - 인천관리센터 : 032-211-4363, 4365
    - 경기관리센터 : 031-8002-7043
    - 영남관리센터 : 051-922-7456
    - 중부관리센터 : 042-719-5543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시 유의사항

    임대인 조건

    - 임대인이 개인이어야 해요
    - 전세보증을 제외한 다른 보증채무는 없어야 해요
    - 세금체납이 없어야 해요
    - 전세보증 가입주택 3채 이상이면 안돼요
    * 협의매입은 최대 2채까지 가능해요
    - 매입대상, 매입요건에 적합해야 해요

     

    우선매수가능시기

    - 임대의무기간 후 잔여 채무를 전부 상환하면 우선매수기회가 부여돼요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시 준비 서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매입대상 및 요건

    매입대상

   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 부천시)에 위치하고 매입요건을 충족하는 연립·다세대주택, 오피스텔

     

    매입요건

    ① 저당권, 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해요
    ② 대위변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커야해요
    ③ 건축물 연령이 15년 이내여야 해요(소유권보존등기일 기준)
    ④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해요
    ⑤ 민간임대주택이 아니어야 해요
    ⑥ 그 밖에 매입·임대에 부적절한 사유가 없어야 해요
    (공사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제한이 없을 것, 전용면적 14㎡ 이상 및 85㎡ 이하일 것, 불법 또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, 지하(반지하 포함)에 위치하지 않을 것, 미압관리비가 없을 것,생활여건에 취약하지 않고 재난·안전상 우려 없을 것)

     

     

    Q&A

    대상 요건 문의

     

    매입 관련 문의

     

     

    우선매수 문의

    • HUG는 임대의무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 우선 매수 최고를 하고, 우선 매수 최고일로부터 3개월 내 임대인은 HUG로 우선매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합니다. 회신일로부터 4개월 내 임대인은 매매 계약체결 및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      이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남은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.

    •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. 임차인이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매수 전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.